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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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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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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해야 바람직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에 추가로 더 걷히게 된 세금은, 전국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겠군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법과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게 하자고 협의했습니다.- 송갑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국채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업종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어제(6월 7일) 당정 협의를 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초과 세수는 일시적인 것인데,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각종 공약을 시행하려면 증세라는 정공법(正攻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극복을 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해야하므로 증세를 위한 명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 2018년 한국과 OECD, 주요 세목의 세수 규모 (단위: GDP 대비 %)▲출처: OECD General Government Revenue Statistics - 세수구조는 글로벌화라는 경제환경과 각국의 재정 규모와 복지제도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국제 이동성이 큰 상황이므로 이번에 OECD국가들이 조세회피처를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의 하한선을 합의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법인세, 재산세의 비중은 비슷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신 재정 규모와 복지제도의 특징에 따라 소득세, 사회보험료, 소비세의 역할이 차이가 큰 편입니다.- 고복지국가인 북유럽과 서유럽은 이 3개 세목의 비중이 모두 크지만, 사회보험의 역할의 중요한 서유럽이 사회보험료 의존도가 북유럽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복지 수준이 작은 미국, 영국, 유럽 국가들의 조세구조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소득세의 역할이 크고 영국의 경우 소득세와 소비세의 역할이 크며 유럽의 경우 소득세, 사회보험료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OECD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자산 관련 세금의 비중이 조금 더 큰 반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분에서 세수 및 보험료 수입이 적고,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부담도 낮은 편입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 재원을 확대해서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할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어렵거나, 부담이 큰 모든 분야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재정소요와 대강의 원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 장기 재정소요와 대강의 원칙- 의료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어느 정도 해결하고, 환경 분야는 탄소세 등을 조성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은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어 지출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소득보장 이외에 수당, 공공일자리, 취약계층 주거 등. 전반적으로 조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세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소득 역진성이 크므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법인세는 세수 규모나 최고세율 수준이 OECD 평균을 이미 도달한 상태이므로 법인세율 자체는 소폭의 인상은 가능해도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기업들은 OECD평균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사회보험 부문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세의 경우 세수 규모로는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로 OECD 주요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증세 대상이 돱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그 자체로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부세는 아랫단에서는 재산세의 연장이고 윗단에서는 부유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건물에 집중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과세가 약하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부유세, 자본이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고 세제를 강화했으므로 일단은 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지금과 같이 전액 그냥 지자체에 나눠주기보다 일부는 직접 주거복지(중산층까지 포함)에 쓰게 하는 것은 고려할 만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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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4318명의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원, 지방공항의 적자와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 건설 요구는 지속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국정 감사장이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재미난 내용도 있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금처리 칡덩굴제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년 9월 최종 3차 모니터링 결과 칡덩굴의 고사율이 70.2%에 달해 소금이 칡덩굴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사용된 소금은 1ha당 43.4kg으로 덩굴 1본당 평균 소금사용량은 28.9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제20대 국회 등원한 이후 처음 진행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제안했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칡덩굴 제거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칡덩쿨 제거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상으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칡덩굴 100본 기준으로 제초제는 150ml가 사용되고 3,500원 소요되는 반면, 천일염은 3kg에 525원(’20.5월말 산지가격 기준) 소요되어 제초제 비용의 85%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조림목 4개 수종(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상수리)에 대한 염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20.8월 1차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염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검토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삼석 의원은 “소금이 칡덩굴 제거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확인된 만큼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업이 확대되면 소금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합니다. ○ (사회자) 이번 국정 감사에서, 소위말하는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투자자가 많은 것이 발각되었다고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126개국 4만4318명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투자자가 1만5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4147명), 케이맨제도(2898명), 캐나다(2748명), 영국(2596명), 룩셈부르크(2095명), 아일랜드(1408명), 호주(1319명), 홍콩(1165명), 대만(98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4318명 중 9269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 313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9269명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9%에 달했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5년말 72조 4928억원에서 2020년 8월말 105조 3132억원으로 32조 8203억 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7933억원 보유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케이맨제도가 2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룩셈부르크 2095명, 바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저지 133명, 건지 104명 순이었습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하였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또한 조세회피처 대상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지정 국가와 지역의 반발로 2009년 이후 공식적인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방 공항의 이용이 저조한 것도 지적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방공항 설치에 대한 요청이 많지 않나요?- 원주공항을 기준으로 하면, 항공기 1,000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에 1편만 이착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국내 지방 공항 활주로 이용률이 평소에도 낮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 활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공항이 원주 (0.1%), 사천 (0.2%) 군산 (0.3%), 포항 (0.3%), 무안 (0.6%)으로, 전국 14개 공항 중 5곳이나 됐습니다.- 원주공항은 연간 11만 5000편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올해 8월까지 실제 이용한 항공기는 118편에 그쳤고, 사천공항, 군산공항, 포항공항, 무안공항도 활용률이 1%을 넘지 못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양공항만이 지난해 1% 활용률에서 올해는 4.1%로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원주공항의 적자는 2016년 24억원에서 2019년 34억원으로 1.4배 늘어났고, 사천공항도 16년도 46억원에서 19년도 57억원으로 1.2배, 군산공항은 27억원에서 33억원으로 1.2배, 포항공항 16년도 99억원에서 19년도 129억원으로 1.3배 증가했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의 수익이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워 지방 공항을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 (사회자) 정부 각 부처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와중에 기재부는 국가부채 비율을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500조 원이 넘는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총 이월액 306조 3,968억원, 총 불용액 261조 9,820억원으로 합이 568조 3,7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10년간 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앙정부 152조 4,141억원 △지방정부 362조 7,714억원 △교육재정 53조 1,933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것은 중앙정부의 경우 부지확보 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불용이 되거나, 지방정부의 매칭이 않되어 불용이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50조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교육재정의 불용ㆍ이용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결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총망라한 예·결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될 예정인 금액이 1.5조 원에 달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말 기준) 항공사·이동통신사·정유사·카드사·공공기관 복지포인트 등 적립 마일리지가 20조 5,713억원, 소멸된 마일리지가 1조 4,938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마일리지는 고객의 물품 구입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 일정액을 적립해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서비스로 항공사뿐 아니라 카드사, 이동통신사, 정유사,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 일상생활 대부분 업종에서 운영 중이며, 친환경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에코 마일리지 등 공공분야로도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업종별 소멸금액은 △이동통신사 1,155억원 △카드사 5,522억원 △항공사 7,609억원 △정유사 300억원 △KTX 7.5억달러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322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재 의원은“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1조 5000억원이나 된다”면서 “어디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검색해서 모아주고, 내 맘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마일리지 통합플랫폼을 제안하고, 마일리지 간 장벽을 없앨 수 있다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마일리지로 소비자들이 세금이나 기부금도 내고,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하나의 숨은 국민소득인 마일리지를 한곳으로 모으고,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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